•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 2017.12.19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6.20일부터 시행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A씨는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신고전화를 받고 학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다른 직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자 보호자를 자처하는 50대 B씨가 나타나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현장조사를 방해하였으나 A씨는 피해장애인과 B씨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현장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오는 6.20일부터는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장애인권옹호기관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등을 내용*으로 지난 17년 12월 9일자로 개정·공포된 장애인복지법이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사법경찰관리의 동행 요청,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보호조치 등

□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였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 장애인 학대 예방, 피해 장애인의 신고 접수 및 신속한 보호·치료, 권리옹호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18개소)에 설치된 전담기관(학대신고전화 ☏1644-8295)

 ○ 또한,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장애인 학대 유형> 5개 유형으로 분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언어적비언어적 방식으로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희롱강제추행강간성매매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고노동력 착취 등 방법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친권자, 후견인, 가족, 고용주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

□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학대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공개할 경우 벌칙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하는 때에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법 제86조제3항제2호)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위반하여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법 제86조제4항제1호)

□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아래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금지(법 제59조의5)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하도록 하였다.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를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 제86조의2제1항)

 ○ 징계, 승진 제한, 전근, 직무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를 한 경우나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을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 제86조의2제2항)

□ 또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보호*하도록 하였다.(법 제59조의6)
  * 범죄관련 서류에 인적사항 미기재, 인적사항 공개 또는 보도 금지, 소송 진행사항의 협의,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안전 조치 등

□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하여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 한다” 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8-06-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38 유치원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인지 여부도 교육장이 점검ㆍ확인할 수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6
9737 질병관리본부, AI 위기단계 격상(경계→심각)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 대응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9
9736 비싼 치아교정, 진행단계별 치료비 분할 납부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65
9735 고액,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6
9734 전 국민 온라인 신용교육 전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5
9733 식약처·환경부 아산화질소 오·남용 대책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8
9732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사유에 「아동학대 」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5
9731 페루 일부지역 여행경보단계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8
9730 공인중개사, 매입·입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여부 알려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1
972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6
9728 9일부터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눈에 확 띄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4
9727 금융꿀팁 200선- (52)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2) : 보험가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5
9726 질병관리본부, 의협과 함께 일선의료기관에 감염병 정보 공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3
9725 전국 14개 공항을 와이파이(Wi-Fi) 메카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4
9724 소비자불만 급증 카셰어링, 차량 안전성에도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1
Board Pagination Prev 1 ...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