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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는 촘촘하게, 위임장 서식은 간소하게」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구체화, 위임장 서식 통합 -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약칭:공통서식 고시)」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18.5.21.~6.11)를 거쳐 6월 20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개정은 ①사회보장급여신청서에 유의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분·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②유사한 양식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하나로 통일*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 충청북도의 「국민 불편 개선 건의과제」로 일선기관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임.

□ 보건복지부 신승일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증명서 발급 위임을 보다 간편하게 진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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