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고용노동부 취업·고용정보 웹사이트인 워크넷이 구직자 및 구인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블라인드 채용방식 선택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워크넷의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정보 웹사이트(워크넷) 이용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 워크넷은 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취업·고용정보 웹사이트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관리하고 있다.
  
워크넷의 지난해 일평균 접속자수는 753,891명이며, 가입 회원수는 개인이 13,367,646명, 기업이 1,517,693개다. 또한 워크넷의 구인인원은 2,852,664명, 구직건수는 4,803,017건에 이를 정도로 구인․구직 시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그러나 워크넷의 구인광고가 직무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기술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함으로서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의 낭비를 초래했다.
 
2
 
□ 그리고 구인자가 작성하는 구인신청서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등 항목들이 필수정보로 지정되지 않아 해당정보를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워크넷 관리자가 구인신청자에게 유선으로 확인 후 정보를 추가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3
   또한 워크넷에는 구직자가 최종학교명을 반드시 입력하도록 돼 있어 블라인드 채용방식의 선택이 제한됐다.
  
4
□ 이러한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워크넷 구인광고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구직자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직무분야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등을 하위항목으로 추가 제공하도록 하였다. 예를들어, 기존에 회계감사 같이 단순‧포괄적으로 직무내용을 제공하던 것을, 회계감사 등의 직무분야 외에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 관련 규정에 관한 지식,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능력 등 관련 기술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또 구인신청서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등을 필수정보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서식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직자가 보다 편리하게 구체적인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구인자는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불편요소를 면밀히 분석해 국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6-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74 상당수 캠핑장, 2박 예약 우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3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2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1 “복통·설사·구토”… 여름철엔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1
13870 고등학교 때 뭘 배웠더라?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69 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68 시카고피자, 일반 피자에 비해 치즈 많지만 포화지방은 높은 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1
13867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2
13866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65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64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63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민간앱으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6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61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소장 작성, 이젠 법률 지식 없어도 쉽게 쓸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60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