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에 대하여도 6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26일부로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 시점(준공일) 지가는 지자체 공무원이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개발이익〔종료 시점 지가 – 개시 시점 지가 – 정상 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25%(개별입지) 또는 20%(계획입지)
** 토지이용상태, 용도지역, 교통편의,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의 변화에 따른 지가 차이를 나타내는 기준표
그러나 납부 의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 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종료 시점 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종료 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 절차 등을 정하였다.
- (검증 생략 대상) 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검증 절차)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 의뢰 시 종료 시점 지가에 관한 제공 자료* 및 감정평가업자 검토·확인사항** 등을 명시했다.
* (부과·징수권자) 지가현황 도면, 종료 시점 지가의 산정 조서, 토지특성조사표 등의 자료를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
** (감정평가업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특성조사 내용의 적정성,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확인하여 검증 결과서 작성·제출
② 또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한 이후에도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시행령에 인정 대상 및 재산정·조정 방법 등을 명시하였다.
- (인정 대상)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을 인정 대상으로 한다.
- (재산정·조정방법) 개발부담금의 납부일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③ 아울러,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이 기존 현금 또는 물납 외에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시행령에 납부대행 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금융결제원,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
**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의 1천 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 지가 관련 행정쟁송,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제도 운용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발부담금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18-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