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에 대하여도 6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26일부로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 시점(준공일) 지가는 지자체 공무원이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개발이익〔종료 시점 지가 – 개시 시점 지가 – 정상 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25%(개별입지) 또는 20%(계획입지)
** 토지이용상태, 용도지역, 교통편의,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의 변화에 따른 지가 차이를 나타내는 기준표

그러나 납부 의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 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종료 시점 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종료 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 절차 등을 정하였다.

- (검증 생략 대상) 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검증 절차)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 의뢰 시 종료 시점 지가에 관한 제공 자료* 및 감정평가업자 검토·확인사항** 등을 명시했다.
* (부과·징수권자) 지가현황 도면, 종료 시점 지가의 산정 조서, 토지특성조사표 등의 자료를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
** (감정평가업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특성조사 내용의 적정성,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확인하여 검증 결과서 작성·제출


② 또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한 이후에도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시행령에 인정 대상 및 재산정·조정 방법 등을 명시하였다.

- (인정 대상)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을 인정 대상으로 한다.

- (재산정·조정방법) 개발부담금의 납부일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③ 아울러,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이 기존 현금 또는 물납 외에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시행령에 납부대행 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금융결제원,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
**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의 1천 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 지가 관련 행정쟁송,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제도 운용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발부담금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18-06-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74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기회의 문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26
13873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97
13872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97
13871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92
13870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200
13869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93
13868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28
13867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95
13866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18
13865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8
13864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3
13863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29
13862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7
1386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50
13860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