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에 대하여도 6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26일부로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 시점(준공일) 지가는 지자체 공무원이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개발이익〔종료 시점 지가 – 개시 시점 지가 – 정상 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25%(개별입지) 또는 20%(계획입지)
** 토지이용상태, 용도지역, 교통편의,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의 변화에 따른 지가 차이를 나타내는 기준표

그러나 납부 의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 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종료 시점 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종료 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 절차 등을 정하였다.

- (검증 생략 대상) 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검증 절차)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 의뢰 시 종료 시점 지가에 관한 제공 자료* 및 감정평가업자 검토·확인사항** 등을 명시했다.
* (부과·징수권자) 지가현황 도면, 종료 시점 지가의 산정 조서, 토지특성조사표 등의 자료를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
** (감정평가업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특성조사 내용의 적정성,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확인하여 검증 결과서 작성·제출


② 또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한 이후에도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시행령에 인정 대상 및 재산정·조정 방법 등을 명시하였다.

- (인정 대상)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을 인정 대상으로 한다.

- (재산정·조정방법) 개발부담금의 납부일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③ 아울러,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이 기존 현금 또는 물납 외에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시행령에 납부대행 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금융결제원,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
**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의 1천 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 지가 관련 행정쟁송,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제도 운용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발부담금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18-06-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47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출산, 아동보육, 청년층, 경력단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42
894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36
8945 “소득·재산 숨기고 사채놀이까지” 가짜 기초생활수급자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43
8944 신 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으로 깐깐하게 측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37
8943 강원 양양(남대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37
8942 “어르신들, 겨울 추위에 이렇게 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32
8941 해외체류시 거주불명자 등록 불편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93
8940 금융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43
8939 서울~강릉 KTX 올해말 개통, 114분 소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88
8938 금융꿀팁 200선 - (72) 회계에 관한 모든 정보,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46
8937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건강기능식품’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41
8936 배달음식점 위생수준 내가 직접 확인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36
8935 의료기기 오인 우려‘건강·미용’관련 온라인광고 빈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51
8934 국가가 지급한 의료비 지원금은 국가 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돌아가야...금감원 분쟁조정위, 보험사 관행에 제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57
8933 경상북도 포항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AI 바이러스 검출(11.21, 배포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43
Board Pagination Prev 1 ...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