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미래”,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 9월 21일 첫 수당 지급 -
-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수당부터 받을 수 있어 (소급지급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수당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 ’18.9월분 수당은 ’12.10월 출생아까지 지급, ’18.10월분은 ’12.11월생까지 지급(계산 방법 : A년 B월에는 A-6년 B+1월 출생아까지 지급)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 월 1,170만 원 | 월 1,436만 원 | 월 1,702만 원 | 월 1,968만 원 |
* 한부모 가구 등 보호자가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 + 1명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 + 2명
***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추가 시 266만 원 더함
○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보호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시설입소아동의 경우 시설종사자 등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
□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6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 예시 : 9월 28일에 신청하고 소득조사 등을 거쳐 11월에 지급 결정되더라도, 9∼11월분 수당이 한 번에 지급됨
○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분산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경우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 연령별 온라인 신청 권장기간 >
| 만 0~1세 | 만 2~3세 | 만 4~5세 | 전 연령 |
신청 권장기간 | 6.20∼25 | 6.26∼30 | 7.1∼5 | 7.6∼ |
* 만 6세 미만 아동이 2명 이상이면, 큰 아이 기준 연령별 신청기간에 함께 신청 권장
□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①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 부모가 사망․가족관계 해체 등인 경우,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②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음
③ 대상자가 많으므로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신청분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적극 협조 필요
④ 부모 각각 소득․재산조회 동의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편리함
*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서식” 및 “신청서 작성 방법” 참고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반드시 지참(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
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부모 각각(한부모 가정은 1인) 공인인증서 필요
*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온라인 신청 안내” 참고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 더불어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18-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