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아이는 미래”,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 9월 21일 첫 수당 지급 -
-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수당부터 받을 수 있어 (소급지급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수당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 ’18.9월분 수당은 ’12.10월 출생아까지 지급, ’18.10월분은 ’12.11월생까지 지급(계산 방법 : A년 B월에는 A-6년 B+1월 출생아까지 지급)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 한부모 가구 등 보호자가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 + 1명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 + 2명
   ***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추가 시 266만 원 더함

 ○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보호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시설입소아동의 경우 시설종사자 등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
□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6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 예시 : 9월 28일에 신청하고 소득조사 등을 거쳐 11월에 지급 결정되더라도, 9∼11월분 수당이 한 번에 지급됨

 ○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분산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경우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  연령별 온라인 신청 권장기간 >

 

만 0~1

만 2~3

만 4~5

전 연령

신청 권장기간

6.2025

6.2630

7.15

7.6

 

      * 만 6세 미만 아동이 2명 이상이면, 큰 아이 기준 연령별 신청기간에 함께 신청 권장

□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①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 부모가 사망․가족관계 해체 등인 경우,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②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음

 ③ 대상자가 많으므로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신청분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적극 협조 필요

 ④ 부모 각각 소득․재산조회 동의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편리함

     *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서식” 및 “신청서 작성 방법” 참고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반드시 지참(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
 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부모 각각(한부모 가정은 1인) 공인인증서 필요

     *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온라인 신청 안내” 참고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 더불어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18-06-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89 전기ㆍ가스요금 감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검색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16
2788 전기냉난방기, 제습기 등 주요 가전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대폭 상향 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47
2787 전기농산물건조기 화재 위험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116
2786 전기매트, 코트 등 겨울 품목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6
2785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금년말까지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상향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8
2784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66개 제품 리콜명령(12/1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22
2783 전기요, 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10
2782 전기요금 등 요금감면 신청,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2 38
2781 전기요금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179
2780 전기용접기, 천공기, 코드 등 7개 제품 결함보상(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118
2779 전기용접기, 천공기, 코드 등 7개 제품 결함보상(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202
2778 전기용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일원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35
2777 전기이륜차! 충전 대기시간 없이 달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8 7
2776 전기자동차 무료로 체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5 24
2775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86
Board Pagination Prev 1 ...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