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아이는 미래”,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 9월 21일 첫 수당 지급 -
-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수당부터 받을 수 있어 (소급지급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수당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 ’18.9월분 수당은 ’12.10월 출생아까지 지급, ’18.10월분은 ’12.11월생까지 지급(계산 방법 : A년 B월에는 A-6년 B+1월 출생아까지 지급)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 한부모 가구 등 보호자가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 + 1명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 + 2명
   ***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추가 시 266만 원 더함

 ○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보호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시설입소아동의 경우 시설종사자 등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
□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6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 예시 : 9월 28일에 신청하고 소득조사 등을 거쳐 11월에 지급 결정되더라도, 9∼11월분 수당이 한 번에 지급됨

 ○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분산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경우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  연령별 온라인 신청 권장기간 >

 

만 0~1

만 2~3

만 4~5

전 연령

신청 권장기간

6.2025

6.2630

7.15

7.6

 

      * 만 6세 미만 아동이 2명 이상이면, 큰 아이 기준 연령별 신청기간에 함께 신청 권장

□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①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 부모가 사망․가족관계 해체 등인 경우,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②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음

 ③ 대상자가 많으므로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신청분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적극 협조 필요

 ④ 부모 각각 소득․재산조회 동의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편리함

     *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서식” 및 “신청서 작성 방법” 참고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반드시 지참(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
 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부모 각각(한부모 가정은 1인) 공인인증서 필요

     *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온라인 신청 안내” 참고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 더불어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18-06-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68 설 연휴(2.2.∼2.6.), 갑자기 아파도 걱정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23
9667 갑질피해 상담 지속적인 증가 추세 보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23
9666 고속도로순찰대,‘화물차 교통사고 확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23
9665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3
9664 건강한 목소리를 낼 국민소통단원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23
9663 청년들의 취업 준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23
9662 플랫폼 택시의 첫 번째 모델,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 블루·레이디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23
9661 이체수수료 부담 없는 “국세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9 23
9660 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 간편해지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3 23
9659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23
9658 재산상 손실 외에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23
9657 2019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23
9656 식약처. 특허청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23
9655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감염 여부 의무 검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23
9654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23
Board Pagination Prev 1 ...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 937 Next
/ 93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