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은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좌석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승차를 예방하는 등 철도 이용 문화를 개선하고, 열차운행 중지 시 배상금 지급, 정기권 사용기간 연장 등 철도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약금(구 반환수수료) 징수기준 개정 》

여러 분야에서 예약부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좌석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하였다.
* 취소·반환수수료를 예약부도의 개념을 적용하여 ‘위약금’으로 명칭 변경

현재, 구매 이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은 재판매하고 있으나, 반환시기가 늦어 반환 승차권의 12~14%는 최종적으로 미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며, 작년 추석 연휴(9. 29.~10. 9.)의 경우, 총 265만 표가 반환되어 이중 30.5만 표는 최종적으로 판매되지 못하여 주인을 찾지 못하였다.
《 17년 열차표 반환 현황 》
- 추석(9. 29.~10. 9.): 680만 표 중 265만 표 반환→30.5만 표 미판매(반환표의 12%)
- 평시(9. 15.~9. 25.): 442만 표 중 99만 표 반환→14.1만 표 미판매(반환표의 14%)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좌석 구매기회가 가질 수 있도록 승차권 취소·반환 시의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하여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는 한편,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항공운송 사례)
- ‘16.4 아시아나 ‘16.10 대한한공 국제선 위약금 10만 원 도입 →노쇼 크게 감소(사전통고 없이 항공기에 미 탑승 시: 환불수수료 + 예약부도 위약금 추가 징수)

요일별 승차율 차이 등을 감안하여 출발 3시간 전까지 주중(월~목)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주말(금~일)·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하여 이용하는 날의 특성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토록 하였다.
* ‘17년 KTX 승차율: 주중(월~목) 47.9%, 주말(금~일)·공휴일: 61.5%

아울러, 위약금 기준이 인터넷 취약계층에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 역 구매 등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위약금 기준을 통일하였다.

《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세부기준 마련 》

한국철도공사 고속·일반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연간 22만 건(‘17년 기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부정승차 유형별로 부가운임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승객과 승무원 간 실랑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하는 등 징수기준을 세분화하거나 강화하여 부정승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 (철도사업법 제10조) 철도사업자는 부정승차 시 30배 이내에서 부가운임 징수 가능

《 열차 운행중지 배상금 》

한국철도공사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이외에 배상금도 지급한다.

지금까지 철도이용자는 열차가 운행 중지되어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열차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열차운임 이외에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정기권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

그간, 한국철도공사의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 태풍, 폭우, 폭설 등의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한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2. 병원 입원으로 인해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정기권과 입원 증명서를 역에 제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각종 실랑이가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시 배상금 지급, 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승차권 취소·반환시의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열차표 구매와 반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18-06-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0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기회의 문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26
13879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97
13878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97
13877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92
13876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200
13875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93
13874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28
13873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95
13872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18
13871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8
13870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3
13869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29
13868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7
13867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50
13866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