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로 담배 폐해 다시 일깨운다!

-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6.22.), 12월 23일부터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붙임1]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안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예고기간 : ’18.5.14.~6.4.) 동안 제출된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경 없이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였다.

 ○ 행정예고 기간 동안 시민단체·전문가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찬성의견 143건, 담배 제조사·판매자 및 흡연자단체 등으로부터 반대의견 8건, 총 15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 찬성 의견은 행정예고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경고그림 면적 확대와 민무늬 포장 등 추가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출되었다.

   - 반대 의견은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혐오도를 완화하거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경고그림을 부착, 담배의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증가도를 나타낸 수치 삭제 등이었다.
□ 경고그림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과 지난 6월 7일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고그림 및 문구를 최종 확정하였다.

 ○ 먼저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은, 국외 연구자료와 함께 식약처 성분 분석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벤조피렌·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궐련류 경고문구의 질병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수치 및 경고그림의 혐오도는, 국내외 과학적 연구자료와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별도의 수정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담뱃갑 경고그림은 첫 번째 교체주기를 맞아 전면 교체되며,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그림이 부착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교체가 담배의 폐해를 국민들께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또한 “12월 23일 시행시까지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담배성분 공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제조사로부터 담배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더욱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6-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78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8077 ´피내용 결핵 백신´ 6월 16일부터 접종 재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1
8076 2018년 5월 고용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1
8075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더욱 철저히 조사.규명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1
8074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6
807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52
8072 ‘생활 속 불편’, 국민참여로 개선방안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37
8071 보험상품 전화가입(TM), 이제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3
» 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로 담배 폐해 다시 일깨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8069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도로명주소 입력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6
8068 건전한 철도이용,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5
8067 “아이는 미래”,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8066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8065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5
8064 근로시간·근로형태 등 필수정보화, 블라인드 채용 선택 가능...‘워크넷’이 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7
Board Pagination Prev 1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