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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을 전화로 가입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TM채널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시행시기를 확정함

1.듣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웠던 TM상품에 대해 권유 전 상품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보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판매관행 확립

2.고령자가 전화로 보험상품 가입시 청약 철회기간을 연장하고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등 고령 소비자 보호를 강화

3.보험회사가 TM상품 설명대본 작성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TM채널의 불완전판매를 예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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