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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공모로 제안 받은 ‘생활 속 불편’에 대해 ‘국민생각함’의 참여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실제 삶 속에서 다양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17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관계기관이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지난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지난 한 해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에 접수된 민원은 총 603만 건에 이를 정도로 국민 불편사항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중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올해 3월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해 200여건을 발굴했다.
이후 민원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생활 속 불편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생각함’ 댓글·공감·설문 등 2,200건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관계기관에 권고한 생활 속 불편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입소절차 등 영유아 자녀를 보육하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 질병감염아동 돌봄서비스의 실효성 제고 (여성가족부)
 
수족구 등 법정 전염병에 감염된 아동들이 이용하는 긴급돌봄서비스는 이용료를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어, 사전에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가정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 이용료 결제방식을 다양화해 국민행복카드가 없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농업인 맞벌이부부 자녀 어린이집 입소 증빙서류 간소화 (보건복지부)
 
농업인 맞벌이부부의 자녀는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부부 각자 명의의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부부 중 1명만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에는 매출증빙자료에 경영주의 이름만 기재되어 자녀가 입소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 부부가 각각 제출해야 하는 매출증빙자료를 부부 중 1명의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자격시험 등 구직자의 일자리 고충을 유발하는 각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요일 다양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7년 한 해 112,000명이 응시하는 등 매년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매번 토요일에만 실시되어, 토요일에 근무해야 하는 간호사, 자영업자 등이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실시 요일을 다양화해 공평한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고충을 초래하는 각종 경영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약자 편의시설 관리기준 마련 (한국도로공사)
 
장애인, 영・유아 등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비치된 휠체어, 유모차 등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거나,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아 실제 사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 보행약자를 위한 휠체어, 유모차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를 명시
하는 책임관리자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 일반귀화신청 외국인의 추천인 자격요건 완화 (법무부)
 
외국인이 일반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의 추천서가 필요하여, 이들과 교류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여행사 등을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추천서를 발급 받는 경우가 많았다.
 
⇒ 귀화신청인과 실질적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 석탄가공업자 영업승계 신고기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가공업은 도시가스사업 등 다른 업종(통상 30일 이내)에 비해 영업승계 신고기한이 15일 이내로 짧아, 관련 서류 구비 등 신고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영업승계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각종 신청, 접수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인터넷 신청 확대 (행정안전부, 환경부, 서울시)
 
자동차세와는 달리 경유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여 10%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해야 해 납부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 환경개선부담금도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Wetax, etax)을 통해 일시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검정고시 응시원서의 온라인 접수 전국 확대 (시・도 교육청)
 
전국 8개 시・도에서는 중・고교 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원서를 현장 방문
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서비스 선택권 확대, 공급자 중심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였다.
▫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다양화 (외교부)
 
성인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단일하여, 고령 등 개인사정에 따른 유효기간 선택권이 제한되고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도 발생했다.
 
⇒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3년, 5년 등으로 다양화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
하도록 했다.
 
▫ 화장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보건복지부)
 
매장위주의 장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81개 지자체에서 10~10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77.8%가 장려금 신청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여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신고 제도 신설 (국토교통부)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등록 후 단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등을 반납한 후 재신청해야 하여, 절차적 불편함과 영업 손실 등이 발생했다.
 
⇒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신고 제도를 마련하여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보의 공개와 개별 통지를 강화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했다.
 
▫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증 안내 (한국도로공사)
 
2011년 12월부터 교통량 분산을 위해 토・일・공휴일 7시부터 21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 대비 5% 할증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톨게이트에 할증안내를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민원이 자주 제기되었다.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가 할증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 도로전광안내표시판(VMS) 등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주말・
공휴일 요금 할증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사항들이 이행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생활불편에 대한 민원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항상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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