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찰청(청장 이철성)615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615일부터 약 2주간(6. 15.6. 30.)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늘어난 기대수명과 저조한 출산율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올해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인근국가인 일본의 경우, 이미 200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1%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내에서도 노인 학대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9.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현재 700만 명*이 넘는 노인인구에 미루어 볼 때 매년 70만 건에 가까운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1만 건 수준으로 노인학대 신고 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이에 경찰청은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개인 또는 가정사가 아닌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임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피해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노인 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의 종류와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특히 노인 학대를 목격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할 신고의무자 직군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대에 피해를 입은 노인들은 이를 부끄러운 가정사로만 치부하거나, 대부분의 가해자인 아들이나 배우자에 처벌을 원치 않아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노인 학대는 은폐될 가능성이 높아, 주변의 깊은 관심과 투철한 신고정신이 요구되며, 피해노인 스스로도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경찰청은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공공장소 현수막 게재 및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상 다각적 홍보로 노인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예정이다.

 

한편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인학대 사건을 엄정히 대응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지역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솔루션회의를 개최하여 피해회복과 재발방지에도 노력한다.

 

또한 각 경찰서 별로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APO)으로 하여금 직접 노인관련시설을 방문하여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대여부를 자체적으로 진단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을 병행한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국민 모두가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조금 더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치안정책들을 더욱더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찰청 2018-06-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60
8634 ´피내용 결핵 백신´ 6월 16일부터 접종 재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61
8633 2018년 5월 고용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52
8632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더욱 철저히 조사.규명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57
8631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67
8630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83
8629 ‘생활 속 불편’, 국민참여로 개선방안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66
8628 보험상품 전화가입(TM), 이제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55
8627 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로 담배 폐해 다시 일깨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55
8626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도로명주소 입력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56
8625 건전한 철도이용,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49
8624 “아이는 미래”,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52
8623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48
8622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64
8621 근로시간·근로형태 등 필수정보화, 블라인드 채용 선택 가능...‘워크넷’이 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65
Board Pagination Prev 1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