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찰청(청장 이철성)615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615일부터 약 2주간(6. 15.6. 30.)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늘어난 기대수명과 저조한 출산율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올해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인근국가인 일본의 경우, 이미 200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1%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내에서도 노인 학대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9.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현재 700만 명*이 넘는 노인인구에 미루어 볼 때 매년 70만 건에 가까운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1만 건 수준으로 노인학대 신고 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이에 경찰청은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개인 또는 가정사가 아닌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임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피해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노인 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의 종류와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특히 노인 학대를 목격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할 신고의무자 직군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대에 피해를 입은 노인들은 이를 부끄러운 가정사로만 치부하거나, 대부분의 가해자인 아들이나 배우자에 처벌을 원치 않아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노인 학대는 은폐될 가능성이 높아, 주변의 깊은 관심과 투철한 신고정신이 요구되며, 피해노인 스스로도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경찰청은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공공장소 현수막 게재 및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상 다각적 홍보로 노인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예정이다.

 

한편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인학대 사건을 엄정히 대응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지역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솔루션회의를 개최하여 피해회복과 재발방지에도 노력한다.

 

또한 각 경찰서 별로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APO)으로 하여금 직접 노인관련시설을 방문하여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대여부를 자체적으로 진단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을 병행한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국민 모두가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조금 더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치안정책들을 더욱더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찰청 2018-06-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89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운영 고시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15
6088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운항이 내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45일간 정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15
6087 2019년 동계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29
6086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단속효율 극대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14
6085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24
6084 U-48800 등 3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18
6083 소아.청소년 독감, 안전하게 치료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27
6082 “공공임대주택, 너무 복잡해요” 임대주택 종류, 입주기준 등이 다양해 문의하는 민원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21
608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686호, 29일부터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3
6080 29일부터 고속버스도 정기권 내고 탄다…최대 36.7% 할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28
6079 국토교통부, 플라이강원에 운항증명(AOC) 발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7
6078 국토부·세종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 '첫 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7
6077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69
6076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4
6075 민,군 예방접종 이력 공유로 중복접종 막고 언제 어디서든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25
Board Pagination Prev 1 ...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