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마련‧시행
◇ 개정 근로기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 중 30분, 8시간 근로 중 1시간 휴게시간 부여 의무(‘18. 7. 1. 시행)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휴게시간이 자율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
- 2018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개정(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계약 및 활동지원상호협력동의서 체결 시 휴게시간 준수 의무 신설 등),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및 교육 등
◇ 이와 별도로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시행 -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인정, 휴게시간 대체근무 활동지원사 지원금 지급(30분 당 5,000원, 월 50만원 한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 중 30분,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 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특성* 상 장애인의 휴게시간 배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자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지침 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교육할 계획이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가사, 이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제공되는 1:1 서비스임.
○ 둘째,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에 대해서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 근무를 허용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 서비스 제공 비용과 별도로 대체근무 30분 당 5,000원, 활동지원사 1인 당 월 50만 원 한도
○ 셋째, 중증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800여 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6만 3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휴게시간 준수에 따라 생길 수도 있는 중증장애인의 이용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