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마련‧시행

◇ 개정 근로기준법(54)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 중 30, 8시간 근로 중 1시간 휴게시간 부여 의무(‘18. 7. 1. 시행)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휴게시간이 자율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

 

2018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개정(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계약 및 활동지원상호협력동의서 체결 시 휴게시간 준수 의무 신설 등),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및 교육 등

 

◇ 이와 별도로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시행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인정휴게시간 대체근무 활동지원사 지원금 지급(30분 당 5,000월 50만원 한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 중 30분,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 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특성* 상 장애인의 휴게시간 배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자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지침 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교육할 계획이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가사, 이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제공되는 1:1 서비스임.

 ○ 둘째,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에 대해서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 근무를 허용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 서비스 제공 비용과 별도로 대체근무 30분 당 5,000원, 활동지원사 1인 당 월 50만 원 한도

 ○ 셋째, 중증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800여 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6만 3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휴게시간 준수에 따라 생길 수도 있는 중증장애인의 이용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6-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91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막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44
4890 2017년 10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68
4889 학부모는 ‘수능 개편’에, 수험생은 ‘원서 접수’에 불만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37
4888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개정안 국회본회의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33
4887 지방분권시대, 법령상 자치권 확대 통해 앞당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35
4886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45
4885 충남 당진(삽교호) 야생조류 분변 AI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방역대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35
4884 국토부,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장거리 수송, 야간공연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42
4883 저소득층 의료보호 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33
4882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3
4881 파키스탄 일부지역 여행경보단계 하향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9
4880 모바일게임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40
4879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8
4878 금융꿀팁 200선 - (71)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9
4877 시중 유통계란 검사항목 확대 적용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