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마련‧시행

◇ 개정 근로기준법(54)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 중 30, 8시간 근로 중 1시간 휴게시간 부여 의무(‘18. 7. 1. 시행)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휴게시간이 자율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

 

2018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개정(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계약 및 활동지원상호협력동의서 체결 시 휴게시간 준수 의무 신설 등),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및 교육 등

 

◇ 이와 별도로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시행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인정휴게시간 대체근무 활동지원사 지원금 지급(30분 당 5,000월 50만원 한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 중 30분,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 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특성* 상 장애인의 휴게시간 배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자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지침 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교육할 계획이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가사, 이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제공되는 1:1 서비스임.

 ○ 둘째,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에 대해서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 근무를 허용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 서비스 제공 비용과 별도로 대체근무 30분 당 5,000원, 활동지원사 1인 당 월 50만 원 한도

 ○ 셋째, 중증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800여 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6만 3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휴게시간 준수에 따라 생길 수도 있는 중증장애인의 이용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6-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80 숙박업소 소방시설 미비해 화재에 취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56
8179 숙박업소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에 따른 환경관리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98
8178 숙박앱사업자의 계약체결 관련 정보제공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9 15
8177 숙박앱, 앱마켓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30
8176 숙박앱 계약서 등 자율적 개선결과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3 34
8175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4 9
8174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수 부족하고 편의시설도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3 24
8173 숙박 예약 플랫폼, 상위에 노출되는 상당수가 광고 상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96
8172 숙박 앱, 예약 취소·환불 거부 민원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73
8171 숙녀화, 전기매트, 외식 품목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6 11
8170 수확체험 하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1 84
8169 수확의 계절 가을에 열리는 국가무형문화재 10월 공개행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54
8168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3
8167 수험생 대상 '기억력 증진' 등 부당광고 행위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9
8166 수해지역 주민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7
Board Pagination Prev 1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