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마련‧시행

◇ 개정 근로기준법(54)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 중 30, 8시간 근로 중 1시간 휴게시간 부여 의무(‘18. 7. 1. 시행)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휴게시간이 자율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

 

2018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개정(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계약 및 활동지원상호협력동의서 체결 시 휴게시간 준수 의무 신설 등),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및 교육 등

 

◇ 이와 별도로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시행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인정휴게시간 대체근무 활동지원사 지원금 지급(30분 당 5,000월 50만원 한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 중 30분,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 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특성* 상 장애인의 휴게시간 배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자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지침 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교육할 계획이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가사, 이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제공되는 1:1 서비스임.

 ○ 둘째,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에 대해서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 근무를 허용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 서비스 제공 비용과 별도로 대체근무 30분 당 5,000원, 활동지원사 1인 당 월 50만 원 한도

 ○ 셋째, 중증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800여 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6만 3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휴게시간 준수에 따라 생길 수도 있는 중증장애인의 이용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6-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15 소비자를 움직여야 농업·농촌이 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194
5914 소비자를 위한 추석 명절 대비 유용한 금융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1
5913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본격 활동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23
5912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운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8 20
5911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가 금융회사 업무 관행을 개선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82
591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39
590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지급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되어도 잔액의 90% 환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9 22
590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0
590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 의료행위이므로 치료비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단계별 납부가 바람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20
590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0
590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제공 의무 책임 인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6 17
590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23
590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주)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1
590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7
590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80
Board Pagination Prev 1 ...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