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치를 때 내던 수수료가 면제되어 응시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하여 12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강원‧충북‧전주‧제주 5개 지역에서만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음
※ 현재 초등·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무료임
□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6,000원에서부터 20,000원까지 제각각 징수하고 있으며 그 차이가 최대 3.3배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성인 학습자나 학업중단 청소년 등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상급학교 진학 등 새로운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12개 시·도 교육청에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비용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경제적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고충유발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시·도 교육청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현황
교육청 | 응시수수료 | 교육청 | 응시수수료 |
경기 | 면제 (2013.11.7.) | 경북 | 1인당 10,000원 |
강원 | 면제 (2015.7.31.) | 인천 | 1인당 10,000원 |
충북 | 면제 (2017.12.29.) | 세종 | 1인당 10,000원 |
전북 | 면제 (2012.10.5.) | 대구 | 1인당 10,000원 |
제주 | 면제 (2011.5.18.) | 울산 | 1인당 10,000원 |
전남 | 1인당 6,000원 | 부산 | 1인당 10,000원 |
대전 | 1인당 08,000원 | 광주 | 1인당 14,000원 |
충남 | 1인당 10,000원 | 서울 | 1인당 20,000원 |
경남 | 1인당 10,000원 |
[ 국민권익위원회 2018-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