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치를 때 내던 수수료가 면제되어 응시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하여 12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강원‧충북‧전주‧제주 5개 지역에서만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음
※ 현재 초등·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무료임
 
□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6,000원에서부터 20,000원까지 제각각 징수하고 있으며 그 차이가 최대 3.3배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성인 학습자나 학업중단 청소년 등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상급학교 진학 등 새로운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12개 시·도 교육청에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비용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경제적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고충유발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시·도 교육청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현황
 
교육청
응시수수료
교육청
응시수수료
경기
면제 (2013.11.7.)
경북
1인당 10,000원
강원
면제 (2015.7.31.)
인천
1인당 10,000원
충북
면제 (2017.12.29.)
세종
1인당 10,000원
전북
면제 (2012.10.5.)
대구
1인당 10,000원
제주
면제 (2011.5.18.)
울산
1인당 10,000원
전남
1인당 6,000원
부산
1인당 10,000원
대전
1인당 08,000원
광주
1인당 14,000원
충남
1인당 10,000원
서울
1인당 20,000원
경남
1인당 10,000원
 
 
 


[ 국민권익위원회 2018-06-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35 정부에 맡겨둔 각종 보관금, 찾아가도록 적극 안내 해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2
» 내년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안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2
5733 1인 가구 다소비 간편식품, 전년대비 즉석카레·라면 등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2
5732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6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32
5731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32
5730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제품 안전 사용 정보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32
5729 “민간자격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32
5728 문화예술교육으로 만드는 행복한 주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32
5727 “알고싶은 사회보장 통계정보, 쉽게 찾아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32
5726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결함시정 계획 승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32
5725 전국 미세먼지 나쁨 예보, 노약자·임산부·기저질환자는 더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32
5724 18년 하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32
5723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0만9960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32
5722 쇼핑몰 평가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2
5721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32
Board Pagination Prev 1 ...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