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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치를 때 내던 수수료가 면제되어 응시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하여 12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강원‧충북‧전주‧제주 5개 지역에서만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음
※ 현재 초등·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무료임
 
□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6,000원에서부터 20,000원까지 제각각 징수하고 있으며 그 차이가 최대 3.3배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성인 학습자나 학업중단 청소년 등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상급학교 진학 등 새로운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12개 시·도 교육청에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비용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경제적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고충유발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시·도 교육청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현황
 
교육청
응시수수료
교육청
응시수수료
경기
면제 (2013.11.7.)
경북
1인당 10,000원
강원
면제 (2015.7.31.)
인천
1인당 10,000원
충북
면제 (2017.12.29.)
세종
1인당 10,000원
전북
면제 (2012.10.5.)
대구
1인당 10,000원
제주
면제 (2011.5.18.)
울산
1인당 10,000원
전남
1인당 6,000원
부산
1인당 10,000원
대전
1인당 08,000원
광주
1인당 14,000원
충남
1인당 10,000원
서울
1인당 20,000원
경남
1인당 10,000원
 
 
 


[ 국민권익위원회 2018-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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