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약사법」을 6월 1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의 대상자 정보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 도중에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기록 및 임상시험에 관한 계약서

○ 이번 개정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여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벌칙 규정 신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보관 기록이 멸실되는 경우 보관의무자 책임면제 등입니다.
- 그 동안 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상시험성적서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되며, 해당 규정은 올해 10월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6-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27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더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0
5726 수출국 현지부터 통관.유통까지, 3중 수입식품 안전망 구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02
5725 수해지역 주민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8 7
5724 수험생 대상 '기억력 증진' 등 부당광고 행위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9
5723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3
5722 수확의 계절 가을에 열리는 국가무형문화재 10월 공개행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54
5721 수확체험 하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1 84
5720 숙녀화, 전기매트, 외식 품목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6 11
5719 숙박 앱, 예약 취소·환불 거부 민원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73
5718 숙박 예약 플랫폼, 상위에 노출되는 상당수가 광고 상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96
5717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수 부족하고 편의시설도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3 24
5716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4 9
5715 숙박앱 계약서 등 자율적 개선결과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3 34
5714 숙박앱, 앱마켓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30
5713 숙박앱사업자의 계약체결 관련 정보제공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9 15
Board Pagination Prev 1 ...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