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ㅇ 총 19개 부처 소관 65개의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정비 과제로 선정됐으며 이 중 31건은 올해 안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1: 부처별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과제 현황
** 붙임 2: 법령정비 과제 내용 및 추진일정
□ 이 날 보고된 65건의 정비 과제는 ①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제고(12건) ②과도한 진입장벽 철폐(22건) ③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는 노동(13건) ④양성이 평등한 가정과 사회(10건) ⑤더불어 잘 사는 사회(8건)의 총 5개의 분야로 구분되는데, 분야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제고) 새마을금고 직원도 은행이나 농협직원처럼 감정노동자로서 법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에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
ㅇ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 환경행정·식품위생행정 종사자뿐 아니라 민간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상 자격 기준 확대
ㅇ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는 노동)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규정 확대
ㅇ (양성이 평등한 가정과 사회) 부자가족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모자가족복지시설에도 식당과 조리실을 설치하고 영양사와 조리원을 두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같은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의 부상등급과 보험금액을 높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성별에 관계없이 같게 보상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 개정
ㅇ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일반배상사건과 달리 국가배상사건에서는 여자 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준으로 개호비(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호비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 김 처장은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의 취지는 단순히 현행 법령의 차별성만 제거하는 하향적 균등이 아닌 달라진 국민 눈높이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맞추어 평등권을 상향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ㅇ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 조속히 법제화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각 법령 소관 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이번에 보고한 65개 과제를 국민법제관 의견 수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및 법제처 내부 공모제 등을 통해 발굴했다.
ㅇ 2019년까지 추가적인 정비 과제 발굴을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각 분야의 차별적인 법령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18년) 보건, 복지, 여성, 가족 및 노동 분야 등('19년) 세제, 중소기업, 문화, 정보 및 안전 분야 등
ㅇ 또한 법령에 의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차별 사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2017년 9월 개설한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 법제처 2018-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