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법제처,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 과제 선정... 연내 31개 과제 우선 정비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ㅇ 총 19개 부처 소관 65개의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정비 과제로 선정됐으며 이 중 31건은 올해 안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1: 부처별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과제 현황
  ** 붙임 2: 법령정비 과제 내용 및 추진일정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과제 개요

 

□ 이 날 보고된 65건의 정비 과제는 ①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제고(12건) ②과도한 진입장벽 철폐(22건) ③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는 노동(13건) ④양성이 평등한 가정과 사회(10건) ⑤더불어 잘 사는 사회(8건)의 총 5개의 분야로 구분되는데, 분야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제고) 새마을금고 직원도 은행이나 농협직원처럼 감정노동자로서 법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에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

 ㅇ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 환경행정·식품위생행정 종사자뿐 아니라 민간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상 자격 기준 확대

 ㅇ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는 노동)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규정 확대

 ㅇ (양성이 평등한 가정과 사회) 부자가족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모자가족복지시설에도 식당과 조리실을 설치하고 영양사와 조리원을 두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같은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의 부상등급과 보험금액을 높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성별에 관계없이 같게 보상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 개정

 ㅇ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일반배상사건과 달리 국가배상사건에서는 여자 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준으로 개호비(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호비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 김 처장은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의 취지는 단순히 현행 법령의 차별성만 제거하는 하향적 균등이 아닌 달라진 국민 눈높이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맞추어 평등권을 상향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ㅇ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 조속히 법제화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각 법령 소관 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이번에 보고한 65개 과제를 국민법제관 의견 수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및 법제처 내부 공모제 등을 통해 발굴했다.

 ㅇ 2019년까지 추가적인 정비 과제 발굴을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각 분야의 차별적인 법령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18년) 보건, 복지, 여성, 가족 및 노동 분야 등('19년) 세제, 중소기업, 문화, 정보 및 안전 분야 등

 ㅇ 또한 법령에 의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차별 사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2017년 9월 개설한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 온라인 차별법령 신고센터: http://community.lawmaking.go.kr/gcom/discrimination  * 모바일 차별법령 신고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


[ 법제처 2018-06-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16 행동변화 유도형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3 4
1915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3 19
1914 '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22
1913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9
1912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8
1911 벤츠·기아·테슬라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4
1910 자율차 서비스 가능 지역 전국 12개 시·도 16개 지구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7
1909 소비자 2명 중 1명,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피해 경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9
1908 2022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5
1907 국민비서 서비스 채널 확대로 이용자 선택권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6
1906 질병관리청, 겨울철 재유행 대비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5 6
1905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8 6
1904 발달장애인의 평생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21
1903 입원환자의 16.8%는 손상환자, 질병군 중 1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20
1902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미인증 캠핑용 가스용품 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18
Board Pagination Prev 1 ...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