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사업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경우 피해액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 부과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6월 12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환경성질환으로 정하고 있음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되었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그간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8-06-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33 지카 14명중 10명 동남아에서 감염, 지카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6 65
2032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대비 국민 참여 모기 방제 대책 수립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22
203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사례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13
2030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84
2029 지카바이러스 대응 동·식물 검역현장 이상없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99
2028 지카바이러스 두 번째 감염자, 해외서 유입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32
2027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다녀오신 분, 입국 후 이런 사항을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93
2026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싱가포르 등 73개국으로 확대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04
2025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에 미국(마이애미 시 등) 추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89
2024 지카바이러스 발생지역에 미국 텍사스 주 카메론 카운티 추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2 86
2023 지카바이러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05
2022 지카바이러스 정확히 알고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03
2021 지폐투입구가 돌출된 자동판매기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8 91
2020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66
2019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4
Board Pagination Prev 1 ...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