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서 이용 가능 -

해외직구 등의 활성화로 국제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1,463건으로 2016년(361건) 대비 305%나 증가했다. 의류·신발 등 해외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숙박, 항공권 등 서비스 관련 피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 (’16년) 361건 → (’17년) 1,463건 → (’18년 5월 기준) 1,306건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사례집 및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사례집 및 매뉴얼에서는 의류·신발, 숙박, 항공권 등 소비자피해가 다발하는 품목별로 주요 상담사례와 함께 주의사항 및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이용한 상담 신청 등 단계별 이용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동 포털을 통해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가이드라인 및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등 소비자의 해외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전 관련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상담 사례집을 참고하고, 피해발생 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담 매뉴얼에 따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6-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68 「진로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24
5767 “언어장애로 의사소통 어려운 분들~, 국민콜110 ‘화상수화상담서비스’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0
5766 벤츠, 닛산, 미쓰비시 리콜 실시(총 29개 차종 12,10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1
5765 민간 기업 노동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0
5764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50
5763 회원카드 1장으로 최대 9개 전기차 충전사업자 공동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90
576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5
5761 2018년 5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1
5760 식약처, 납 기준치 초과 의약품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0
5759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가정양육수당 적정지급 관리방안 마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48
5758 실손의료보험 외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대상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8
5757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 시범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6
5756 수도권 광역급행전철로 출·퇴근 길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40
5755 프리미엄 고속버스, 중·장거리 노선확대로 이용객 선택권 및 편의성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0
5754 천재지변·질병·사고 등으로 응시 못하면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