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시행(시행일: 6.11)한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하여
*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회의·업무협의 등을 위해 외부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정)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18년 시행)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이 경우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이사장은 “개정지침과 관련하여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8-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46
5703 정부,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51
5702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109
5701 2018년 5월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59
5700 구강위생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51
5699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53
5698 7.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67
5697 임금조건 공개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58
5696 담배 타르, 일반담배보다 궐련형전자담배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58
5695 심사평가원, 암 치료 1등급 병원 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73
5694 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현황 및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54
5693 실직 폐업 육아휴직,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기준 등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119
5692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57
5691 “교육·학사 등 국립대 민원 불편...이제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66
5690 포드,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총 3개 차종 1,63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61
Board Pagination Prev 1 ...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 954 Next
/ 95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