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시행(시행일: 6.11)한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하여
*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회의·업무협의 등을 위해 외부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정)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18년 시행)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이 경우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이사장은 “개정지침과 관련하여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8-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19 반려동물‧농촌관광 정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27
5318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간질성폐질환 등 대상자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7
5317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11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27
5316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 치료는 동네의원을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27
5315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8천억 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7
5314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 차주 직접 신청하고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27
5313 금융꿀팁 200선 - 97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27
5312 주택 지하 보일러실 장기 거주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7
5311 식약처, 고혈압약(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6 27
5310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7
5309 FCA, 포르쉐, 혼다 리콜 실시(총 6개 차종 6,84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7
5308 내 지역 공공기관 청렴도 한 눈에 알 수 있는 ‘청렴지도’ 나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9 27
5307 국가전문자격 취득 시 경력증명이 보다 간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27
5306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7
»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7
Board Pagination Prev 1 ...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