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시행(시행일: 6.11)한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하여
*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회의·업무협의 등을 위해 외부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정)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18년 시행)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이 경우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이사장은 “개정지침과 관련하여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8-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15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현황 관리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4 21
6514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4 20
6513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안내 등 대고객 정보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4 25
6512 세정용 화장품에 환경 및 생태계 오염 유발하는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93
6511 연말연시,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80
6510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세부 규정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124
6509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미리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93
6508 노니제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74
6507 전자담배의 유혹, 더 이상 조종당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24
6506 배추김치 등 원산지 둔갑, 과학적 검정으로 유통질서 확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33
6505 “국·공립대 청렴도 최근 4년간 지속 상승세, 공공의료기관은 답보상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20
6504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38
6503 우리사회의 변화상 기록으로 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29
6502 행복출산 신청결과! 이제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22
6501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정보공유로 바로 바로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30
Board Pagination Prev 1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