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시행(시행일: 6.11)한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하여
*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회의·업무협의 등을 위해 외부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정)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18년 시행)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이 경우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이사장은 “개정지침과 관련하여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8-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64 식품 방사능 검사 체험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6
8563 식품 민원 행정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0 117
8562 식품 등 수입현황으로 알아본 식생활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8 13
8561 식품 구입시 다이어트 표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52
8560 식품 관련 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137
8559 식중독예방을 위한 스키장.눈썰매장 특별 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30
8558 식중독균 초과 검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30
8557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두부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82
8556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5 154
8555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39
8554 식중독균 검출된 ‘간편조리세트’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9
8553 식중독균 검출‘즉석섭취식품’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6 79
8552 식중독균 검출‘조미건어포류’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2 75
8551 식중독균 검출 조미건어포류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70
8550 식중독균 검출 조미건어포류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4
Board Pagination Prev 1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