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시행(시행일: 6.11)한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하여
*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회의·업무협의 등을 위해 외부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정)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18년 시행)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이 경우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이사장은 “개정지침과 관련하여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8-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64 살모넬라 검출된 '알가열제품' 회수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8 13
8563 위생용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8 16
856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8 6
8561 비교공감 정보를 접한 소비자 94.1%가 구매 결정에 영향받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7 6
8560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제안 제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7 13
855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7 20
8558 삼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7 20
8557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온라인 화상 상담 서비스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11
8556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14
8555 더 새롭게! 더 편리하게! 1365자원봉사포털 전면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13
8554 민원서류 신청, 이젠 집안에서 편리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8
8553 TV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14
8552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8만원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17
8551 청년·신혼부부의 주택도시기금 활용법, “생애주기별로 금리혜택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12
8550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3 6
Board Pagination Prev 1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