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시행(시행일: 6.11)한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하여
*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회의·업무협의 등을 위해 외부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정)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18년 시행)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이 경우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이사장은 “개정지침과 관련하여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8-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35 오늘부터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걱정 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9 49
5734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률 2.9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4 49
5733 2022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4 49
5732 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0 49
5731 플라스틱 배달용기 사용 줄이고 재활용률 높일 방안 마련 시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4 49
5730 전국 111개의 가까운 대학에서 진로.취업상담 받고 취업프로그램 참여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49
5729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49
5728 금속 귀걸이, 목걸이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49
5727 환경과 이웃 생각하는 국립공원 친환경 결혼식 주인공 찾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1 49
5726 신규 아파트 모든 집단적 하자. 이제는 한번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5 49
5725 5월에 이륜차 사망 사고 가장 많이 난다. 경찰청, 5월 첫째 주에 전국 집중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49
5724 2022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3 49
5723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49
5722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0 49
5721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는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9
Board Pagination Prev 1 ...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