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시행(시행일: 6.11)한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하여
*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회의·업무협의 등을 위해 외부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정)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18년 시행)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이 경우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이사장은 “개정지침과 관련하여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8-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00 물휴지, 세정제 등의 원료성분 위해 우려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89
7399 물휴지,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89
7398 뮤직 페스티벌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5 4
7397 미곡 혼합 유통 ․ 판매, 7월 7일부터 금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67
7396 미국 소에서 소해면상뇌증(BSE) 발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강화 등 조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9 43
7395 미국산 병아리, 계란, 닭고기 수입금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56
7394 미국행 항공 승객 보안 강화, “평소처럼 공항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34
7393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금융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90
7392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33
7391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86
7390 미등록 상조업 영업행위 엄중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3
7389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관련 불법행위 엄단 및 소상공인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24
7388 미등록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71
7387 미래 세대와 함께 열어가는 용산어린이정원, 5월 4일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5 11
7386 미래 항공을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17
Board Pagination Prev 1 ...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