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시행(시행일: 6.11)한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하여
*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회의·업무협의 등을 위해 외부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정)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18년 시행)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이 경우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이사장은 “개정지침과 관련하여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8-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03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이제 제출기관만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8 23
7402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무료 발급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5
7401 무인비행장치(드론), 이것만 지키면 모두가 안전해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142
7400 무인자동차ㆍ비행체 대비 3차원 공간정보 구축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3 82
7399 무인카페.판매점 등 위생.안전관리 집중 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7
7398 무인카페.편의점 등 위생점검 결과…12곳 적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2 17
7397 무장애설계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7 9
7396 무좀약, 함부로 먹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7 110
7395 무좀치료제,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사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5 55
7394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97
7393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1 63
7392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금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8 12
7391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8 26
7390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7 16
7389 무표시 원료 사용 들기름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7
Board Pagination Prev 1 ...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