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맞아 구강과 치아가 건강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치약, 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 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를 확인하고, 제품별 사용목적(효능‧효과), 사용법(용법‧용량), 주의사항에 유의해 사용해야 합니다.
〈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및 주의사항 〉
○ 치약은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안의 청결과 치아‧잇몸 및 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효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치아 상태와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성분(주성분)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충치가 잘 발생하는 사람은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 ppm 이상 함유된 치약이 권장되며, 불소 함량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치은염(잇몸에 국한된 염증)이나 치주염(잇몸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 파급)과 같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제품에 기재된 효능‧효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치태 또는 치석이 침착된 치아는 치태 등의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 등을 함유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할 수 있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 치약을 사용할 때는 적당량(칫솔모 길이의 1/2~1/3 크기,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만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서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칫솔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치약은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충분히 헹궈내야 합니다.
- 치약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만 2세 이하 어린이는 치약을 그냥 삼킬 수 있으므로 치약 대신 의약외품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사용해서 보호자가 치아와 잇몸 등을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및 주의사항〉
○ 구중청량제(양치제)는 칫솔질 없이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 냄새 제거와 구강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 전에 제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읽고 사용해야 합니다.
※ 구중청량제: 가글액, 구강청결제로 불리며, 입냄새와 기타 불쾌감 방지로 사용됨.
○ 일반적인 사용법은 성인 및 만 6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양치(가글) 후 반드시 뱉어내며, 입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만 2세 이하 어린이는 구중청량제를 삼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구중청량제 중에 일부는 에탄올 함유 제품이 있어 사용 직후에는 음주측정 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에탄올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 중 입안에 발진, 작열감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 두통, 구역이 나는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여야 하며,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의약외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소비자들이 구매한 의약외품 허가‧신고 여부, 유효성분(주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 → 정보마당 → 의약품등 정보 → 제품정보 → 제품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