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1만 5000여개 병상에 대해 보험 적용 -
- 입원병실 환자안전, 의료질 제고를 위한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 -
- 선별급여를 통한 의약품 비급여 해소로 환자 약제비 부담 경감 -
-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차등 지급을 위한 의료질 평가 실시 -
▣ 7.1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000여개 병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 7월부터 중환자실 내 적정인력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진료 질 확보를 위하여 수가를 15~31% 인상하고,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률이 높아지도록 상급종합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일반 입원병실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정합성 있게 개선하여 종별 수가 역전 등 불균형을 해소한다. ▣ 직결장암 및 두경부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에 대한 위험분담재계약 협상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22년 6월까지 연장된다. ▣ 비용효과성이 불명확하여 보험급여가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하고, 기준비급여에 대하여 ‘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환자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52개소)에만 지급했던 ‘의료질지원금’을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 대상 의료질 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한다 |
□ 보건복지부는 6월 8일(금)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의약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해소 추진 계획,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
①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인실별 현황(’18.3월 기준) > (단위 : 개, %)
구분 | 계 (비중) | 1인실 (비중) | 2인실 (비중) | 3인실 (비중) | 4인실 (비중) | 5인실 (비중) | 6인실 이상 (비중) |
상급 종합 | 4만 256 (100.0) | 2,664 (6.6) | 4,850 (12.0) | 885 (2.2) | 4,025 (10.0) | 1만 1785 (29.3) | 1만 6047 (39.9) |
종합 병원 | 9만 8325 (100.0) | 6,066 (6.2) | 6,108 (6.2) | 3,374 (3.4) | 18,172 (18.5) | 2만 4907 (25.3) | 3만 9698 (40.4) |
* 병원·의원 포함 전체 병상 37만 3859개(요양병원 제외)
□ ’14.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2·3인실의 경우 입원료 중 일부(6인실 입원료, 환자 부담률 20%)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병실차액(환자 부담률 100%)을 추가로 부담시킴에 따라 병원별로 2·3인실 입원료가 달랐다.
* 2·3인실 입원료 = 6인실 입원료(환자 부담률 20%) + 병실 차액(환자 부담률 100%)
- 2·3인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 6인실 입원료 * 20% + 병실 차액 전액
○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입원료는 10만3000∼32만3000원, 3인실은 8만3000∼23만3000원에 분포하였다.
*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2개소가 간호 2등급 기관
<현행 입원료 구조(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 붙임 참조
□ 7.1일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 4인실 입원료 : 상급종합병원(2등급) 101,060원, 종합병원(3등급) 81,090원
○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
* 입원료 = 환자 부담금(입원료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 이에 따라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 종별·인실별 본인부담률안>
구분 | 1인실 | 2인실 | 3인실 | 4인실 | 5인실 이상 |
상급종합 | 비급여 | 50% | 40% | 30% | 20% |
종합병원 | 40% | 30% | 20% | 20% |
□ 이에 따라 7.1일 이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 변화는 해당 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로 다르다.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7만3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4만3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2개소가 간호 2등급 기관
-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14만9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9만9000원 경감)으로 감소한다.
*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6개소가 간호 1등급 기관
< 보험 적용 이후 평균 환자 부담 변화 > (단위 : 원)
구분 | 간호등급 2등급(32개소) | 간호등급 1등급(6개소) | |||
2인실 | 3인실 | 2인실 | 3인실 | ||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 15만4400 | 9만 2200 | 23만7650 | 15만2380 | |
보험 적용 이후 | 입원료(A) | 16만1700 | 12만 1270 | 17만7870 | 13만3400 |
본인부담률(B) | 50% | 40% | 50% | 40% | |
환자 부담(A*B) | 8만850 | 4만 8510 | 8만8930 | 5만3360 |
* 종별·인실별 평균 병실 차액(환자 100% 부담) + 6인실 기본입원료 중 환자부담금(20%)
- 상급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19만1000원 경감), 3인실이 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13만3000원 경감)으로 대폭 줄어든다.
○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4만7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3만6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 보험 적용 이후 평균 환자 부담 변화 > (단위 : 원)
구분 | 간호 3등급(67개소) | 간호 2등급(46개소) | |||
2인실 | 3인실 | 2인실 | 3인실 | ||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 9만6300 | 6만5000 | 11만370 | 7만80 | |
보험 적용 이후 | 입원료(A) | 12만1640 | 9만7310 | 13만3800 | 10만7040 |
본인부담률(B) | 40% | 30% | 40% | 30% | |
환자 부담(A*B) | 4만8660 | 2만9190 | 5만3520 | 3만2110 |
* 종별·인실별 평균 병실 차액(환자 100% 부담) + 6인실 기본입원료 중 환자부담금(20%)
- 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3만7000원에서 3만5000원(20만2000원 경감), 3인실이 17만7000원에서 2만1000원(15만6000원 경감)으로 대폭 감소한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 원은 1,871억 원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 연간 50∼60만여명의 환자들이 이러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상급종합병원 20∼24만 명, 종합병원 30∼36만 명 추산)
□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 진행 중)
○ 이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 8581개 중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증가하여 총 12만 9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한편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중(80% 내외)에 비해 입원환자(병상가동률 95% 내외)가 많아, 원치 않는 2·3인실 입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상급종합·종합병원과 달리,
○ 입원환자 대비 건강보험 적용 병상 여유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요양기관 종별 평균 병상가동률 및 일반병상 비율>
구분 | 병상 가동률(’16) | 일반병상 비율(’17) | |
상급종합 | 102.1% | 79.1% | |
종합병원 | 500병상이상 | 98.4% | 84.4% |
300~499병상 | 94.2% | ||
100~299병상 | 90.7% | ||
병원 | 100병상이상 | 75.2% | 85.5% |
30~99병상 | 63.3% | ||
의원 | 43.0% | 72.1% |
* 병상가동률(건보·의료급여·자보·산재·보훈·외국인환자 포함, ’18.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또한,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행위의 수가(보험가격)를 20%∼50% 인상한다.
< 손실보상 방안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특수 병상 등 | 신생아실, 모자동실, 음압격리실, 무균치료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등 | 적자 구조에 따른 사회적 공급부족 해소 |
인력 확충 | 신생아·소아·일반 중환자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인력 관련 수가 인상 | 의사 인력 확충 통한 의료의 질 개선 |
환자 안전 | 신생아·1세·6세 미만 수술 및 처치, 마취 가산 인상 단순·염증처치(1→2회), 체위변경·흡입배농(1→3회) | 감염 관리, 인적 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 |
중증·응급 환자 | 심폐소생술, 고압산소요법, 혈액제제,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수가 인상 등 | 고위험 환자 대응을위한 의료 인프라 강화 |
○ 이를 통해 그간 수익성 문제로 질적·양적 문제가 발생하던 중증환자 진료 및 필수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2,173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 해당 소요 재정은 정부가 향후 5년간 30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재정계획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 완화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는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적 유인 기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① 대형병원-중소 병·의원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강화 - (종전) 13개소 상급종합병원 → (확대) 42개 상급종합, 61개 종합병원 참여 중 ② 경증외래질환 원외처방 약제비 차등화 제도 확대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외래 이용시 본인부담률 30%→50%로 강화 - 현재 52개 질환 적용 중이나, 질환 수 확대 추진 ③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 중 중증도 지표 강화 |
- 또한, 건강보험 적용 이후 입원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대형병원 쏠림 방지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을 통해 원치않는 상급병실 입원에 따른 부담을 절반이하로 완화시키는 한편,
○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 등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더불어 “앞으로 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 ’19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➁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
□ 2, 3인실 보험 적용에 맞추어 입원료 정비를 추진한다.
○ 중환자실은 전문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하므로 전문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며, 진료 질 확보를 위해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
- 신생아중환자실은 지난 4월 입원료 등 수가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성인‧소아중환자실은 신생아중환자실과 수가 격차가 큰 상황이다.
* (우리나라 상종 1등급 기준) 신생아 47만9110원 > 성인 28만2240원(58.9% 수준)
(일본) 신생아 신생아 10만1740엔 < 성인 13만6500엔 (134.2% 수준)
- 선진국에 비해 간호인력기준도 미흡하여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상종 기본등급) 간호사 1명 당 환자 3.7명~4.2명 관리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1명당 2명 관리
○ 이에 따라 중환자실 내 환자안전, 의료질 제고를 위하여 중환자실 수가를 15~31% 인상하고 간호등급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가산률을 높여* 상위 등급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 (현행) 종합병원‧병원급 직전 등급 대비 가산(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 확대) 상급종합병원 기본 등급 대비 가산(등급 상승에 따른 수가 가산폭 동일)
⇒ (개선) 상급종합병원도 직전 등급 대비 가산방식으로 변경
- 상급종합병원은 기본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하고, 종합병원‧병원급은 상위등급(1‧2등급)의 가산률을 높이기로 하였다.
< 상급종합병원 > | |||||
등급 | 현 행 | ⇨ | 개 선(안) | ||
가감률 | 수가(원) | 가감률 | 수가(원) | ||
1등급 | 기본등급의 1.45 | 28만2240 | 2등급의 1.25 (기본등급의 1.44) | 37만50 | |
2등급 | 기본등급의 1.30 | 25만3050 | 3등급의 1.15 | 29만6040 | |
3등급 | 기본등급의 1.15 | 22만3850 | 기본수가(15% 인상) | 25만7420 | |
4등급 | 기본수가 | 19만4650 | 3등급의 0.75 | 19만3070 | |
5등급 | 기본등급의 0.85 | 16만5450 | 4등급의 0.85 (기본등급의 0.64) | 16만4110 |
< 종합병원‧병원 > | |||||||
등급 | 현 행 | ⇨ | 개 선(안) | ||||
가감률 | 수가(원) | 가감률 | 수가(원) | ||||
종병 | 병원 | 종병 | 병원 | ||||
1등급 | 2등급의 1.20 (기본등급의 2.11) | 24만 | 17만6010 | 2등급의 1.25 (기본등급의 2.30) | 30만 | 22만10 | |
2등급 | 3등급의 1.15 (기본등급의 1.76) | 20만 | 14만6670 | 3등급의 1.20 (기본등급의 1.84) | 24만 | 17만6010 | |
3등급 | 4등급의 1.15 (기본등급의 1.53) | 17만3910 | 12만7540 | 4등급의 1.15 (기본등급의 1.53) | 20만 | 14만6670 | |
4등급 | 5등급의 1.10 (기본등급의 1.33) | 15만1230 | 11만910 | 5등급의 1.10 (기본등급의 1.33) | 17만3910 | 12만7540 | |
5등급 | 6등급의 1.10 (기본등급의 1.21) | 13만7480 | 10만820 | 6등급의 1.10 (기본등급의 1.21) | 15만8100 | 11만5950 | |
6등급 | 7등급의 1.10 | 12만4980 | 9만1660 | 7등급의 1.10 | 14만3730 | 10만5410 | |
7등급 | 기본수가 | 11만3620 | 8만3330 | 기본수가(15% 인상) | 13만660 | 9만5820 | |
8등급 | 7등급의 0.85 | 9만6580 | 7만830 | 7등급의 0.75 | 9만8000 | 7만1870 | |
9등급 | 8등급의 0.85 (기본등급의 0.72) | 8만2090 | 6만200 | 8등급의 0.85 (기본등급의 0.64) | 8만3300 | 6만1090 |
○ 일반 입원병실의 경우에는 가감률 적용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종별 간 수가 역전* 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직전등급 대비 가산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 동일한 간호인력 수준(2.5 미만)에서 4인실 수가 비교
: 상급종합병원 2등급 9만2440원 < 종합병원 1등급 9만8120원
< 상급종합병원 > | ||||||
등급 | 현 행 | ⇨ | 개 선(안) | |||
가감률 | 4인실 수가(원) | 가감률 | 기본수가 대비 | 4인실 수가(원) | ||
1등급 | 기본등급의 1.50 | 9만9040 | 2등급의 1.10 | 1.68(0.18▲) | 11만1170 | |
2등급 | 기본등급의 1.40 | 9만2440 | 3등급의 1.10 | 1.53(0.13▲) | 10만1060 | |
3등급 | 기본등급의 1.30 | 8만5830 | 4등급의 1.10 | 1.39(0.09▲) | 9만1870 | |
4등급 | 기본등급의 1.20 | 7만9230 | 5등급의 1.15 | 1.27(0.07▲) | 8만3520 | |
5등급 | 기본등급의 1.10 | 7만2630 | 6등급의 1.10 | 1.10 | 7만2630 | |
6등급 | 기본수가 | 6만6030 | 기본수가 | 1.00 | 6만6030 |
< 병원 > | ||||||
등급 | 현 행 | ⇨ | 개 선(안) | |||
가감률 | 4인실 수가(원) | 가감률 | 기본수가 대비 | 4인실 수가(원) | ||
1등급 | 기본등급의 1.70 | 8만6290 | 2등급의 1.10 | 1.76(0.06▲) | 8만9180 | |
2등급 | 기본등급의 1.55 | 7만8670 | 3등급의 1.10 | 1.60(0.05▲) | 8만1070 | |
3등급 | 기본등급의 1.45 | 7만3600 | 4등급의 1.10 | 1.45(-) | 7만3700 | |
4등급 | 기본등급의 1.30 | 6만5980 | 5등급의 1.10 | 1.32(0.02▲) | 6만7000 | |
5등급 | 기본등급의 1.20 | 6만910 | 6등급의 1.20 | 1.20 | 6만910 | |
6등급 | 기본수가 | 5만760 | 기본수가 | 1.00 | 5만760 | |
7등급 | 기본수가의 –5% | 4만8220 | 기본수가의 –5% | 0.95 | 4만8220 | |
기본수가의 –2% | 4만9740 | 기본수가의 –2% | 0.98 | 4만9740 |
□ 지난 4.1일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일부 종합병원 포함)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된다.
○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3.20.)에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방안” 보고 당시 올해 상반기 중 손실보상 방안 후속조치 실시를 보고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중증의료 중심의 상복부 질환 관련 의료행위(81개) 수가를 5%∼25% 인상하는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7월 1일 시행한다.
< 위험분담계약 약제 심의 >
□ 이와 함께 이번 건정심에서는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었던 ‘얼비툭스주*(머크(주))’(직·결장암과 두경부암 치료)의 위험분담계약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ㆍ의결하였다.
* 위험분담계약 중 환급형(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으로 ’14.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약제 정보] ○ 얼비툭스주(성분명 : cetuximab) : EGFR-양성, RAS 정상형(wild-type)인 |
○ 위험분담계약은 4년(최대 5년)간 건강보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종료 1년 전부터 재계약을 위한 평가(위험분담대상 여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등을 실시하게 된다.
○ 얼비툭스주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위험분담계약 재협상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재계약 협상 등을 실시하였다.
*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ㆍ치료법 없으며,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하는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 또한 이번 위험분담 재계약 협상시에는 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등 환자보호 방안 등도 계약서에 반영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6.11.)하여 얼비툭스주의 건강보험 적용이 ’22.6월까지 연장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의약품 비급여 해소 추진>
□ 또한, 의약품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도 발표되었다.
○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으로 도입된 ‘의약품 선별급여제도’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 선별급여제도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명확하여 그간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어려웠었던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수준을 높여* 건강보험을 적용, 환자의 약품비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제도이다.
* 본인부담률 30%(암‧희귀질환 5, 10%) 외에 50, 80%(암‧희귀질환 30, 50%) 추가
□ 의약품의 비급여 부담은 크게 두가지(등재비급여, 기준비급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실행계획은 기준비급여 부담 해소를 위한 것이다.
* ① (등재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사용시 발생,② (기준비급여) 보험 인정범위(적응증, 투여대상, 용량 등)를 제한하는 기준이 설정된 의약품을 기준 외 사용시 발생(전액본인부담)
○ ‘17.5월 현재 의약품에 적용되는 보험 급여기준 중 약 25%(415항목, 약 7,800여개 품목)에서 기준비급여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기준비급여 부담이 발생하는 의약품 중 항암제는 ‘20년까지, 그 외 의약품은 ’22년까지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 검토 대상 의약품은 우선 필수 급여가 가능한지를 살피고, 필수 급여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대상 여부 및 본인부담률 수준을 검토하게 된다.
○ 의약품 검토 우선순위는 행위‧치료재료의 계획에 맞춰 의료취약계층, 중증질환(희귀질환 포함), 근골격계‧통증치료, 만성질환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의약단체‧전문학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새로 적용(신규 등재)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의약품 사용범위(적응증)가 추가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계획 >
□ 한편,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 위해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 대상으로 의료질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보고되었다.
○ 현재까지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52개소)에 선택진료 축소․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목적 으로 지급해 왔다.
* 종합병원급 이상은 ‘15년부터 의료질평가를 거쳐 의료질평가지원금 차등지급
○ 새로 도입하는 의료질 평가는 전문병원 특성에 맞춰 개발된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에 대한 평가로써, ‘18.6월부터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이 대상이다.(평가지표 : 참고4)
* 6.19일(화) 평가 설명회 개최, 6월말 ∼ 9월 : 평가 실시, 10월 : 이의 신청 등
□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19.1.1부터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전문병원들의 의료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