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기업 또는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현재 취업포털별로 일평균 약 10∼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으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한 구인신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 '17년 취업포털 이용현황(일평균방문자) : 워크넷(75만명), 잡코리아(37만명) 등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 취업준비생에겐 키, 몸무게 같은 불필요한 정보도 요구하는 곳이 아직 많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정보인 급여를 알려주지 않아 지원하는 회사가 얼마를 주는지도 모른 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면접까지 보러가는 경우가 많음(’18.3월 국민생각함)
▪ 채용공고마다 급여수준을 공고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내부규정에 따른다’고 함.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데 임금수준을 모르고 지원하는 것은 아이러니임(’18.3월 국민신문고)
▪ 근무지・연봉도 ‘비밀’...채용시장의 영원한 ‘을’ 취준생(’17.11월 언론보도)

<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민간취업포털 채용공고 사례 >
1
 
특히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용 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었다.
  
또한 거짓 채용공고,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강의 임금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채용 후 근로계약 시 구직자에게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았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인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취업준비생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실생활에서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22 쇼핑몰 평가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2
5721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32
5720 마을세무사, 상담건수 5만 건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32
5719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큰 폭으로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32
5718 벤츠, BMW 리콜실시(총 54개 차종 3,30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4 32
5717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올해 이렇게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32
5716 올림픽 기간, 안심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2 32
5715 2018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32
5714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없이 즐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9 32
5713 소비자 중심의 공감형 해외직구 사이트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2
5712 어르신 속이는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42곳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2
5711 「서민금융 1332」홈페이지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2
5710 영아용 경피용 BCG 결핵예방 백신 ’18년 6월 15일까지 무료 지원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2
5709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32
5708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32
Board Pagination Prev 1 ...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