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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또는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현재 취업포털별로 일평균 약 10∼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으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한 구인신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 '17년 취업포털 이용현황(일평균방문자) : 워크넷(75만명), 잡코리아(37만명) 등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 취업준비생에겐 키, 몸무게 같은 불필요한 정보도 요구하는 곳이 아직 많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정보인 급여를 알려주지 않아 지원하는 회사가 얼마를 주는지도 모른 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면접까지 보러가는 경우가 많음(’18.3월 국민생각함)
▪ 채용공고마다 급여수준을 공고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내부규정에 따른다’고 함.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데 임금수준을 모르고 지원하는 것은 아이러니임(’18.3월 국민신문고)
▪ 근무지・연봉도 ‘비밀’...채용시장의 영원한 ‘을’ 취준생(’17.11월 언론보도)

<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민간취업포털 채용공고 사례 >
1
 
특히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용 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었다.
  
또한 거짓 채용공고,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강의 임금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채용 후 근로계약 시 구직자에게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았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인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취업준비생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실생활에서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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