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9.1일부터 0.73%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15.3월) 0.84% → (’15.9월) 0.73%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29~0.44%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4.0만원 상승(558.2만원 → 562.2만원)

 

※ 노무비: 2.47% 상승 ⇒ 기본형건축비 0.862% 상승
배관공 4.90%, 보통인부 2.01%, 내선전공 4.44%, 형틀목공 1.15%
※ 재료비: 1.13% 하락 ⇒ 기본형건축비 0.439% 하락
철근 △9.06%, 유류 △19.68%, 동관 △2.78%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2015-08-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86 분유포트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9 146
7185 분유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7 9
7184 분유·기저귀 원가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56
7183 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7
7182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42
7181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제도 개선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9
7180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42
7179 분양가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1
7178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7177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12
7176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4 20
7175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4 14
7174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5
7173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6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69
Board Pagination Prev 1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