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9.1일부터 0.73%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15.3월) 0.84% → (’15.9월) 0.73%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29~0.44%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4.0만원 상승(558.2만원 → 562.2만원)

 

※ 노무비: 2.47% 상승 ⇒ 기본형건축비 0.862% 상승
배관공 4.90%, 보통인부 2.01%, 내선전공 4.44%, 형틀목공 1.15%
※ 재료비: 1.13% 하락 ⇒ 기본형건축비 0.439% 하락
철근 △9.06%, 유류 △19.68%, 동관 △2.78%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2015-08-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6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에서 타도 안전에 문제없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171
1215 사이버 위협사고 발생에 대비해 머리 맞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84
1214 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80
1213 추석 명절을 노리는 택배사칭 문자 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161
1212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98
1211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여부 감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114
1210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구입시 유형을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96
1209 할랄 유제품, 말레이시아 본격 수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88
1208 “전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반드시 도입해달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82
1207 두산인프라코어(주), 굴삭기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96
1206 에프씨에이코리아, 연료장치 결함으로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128
1205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122
1204 (주)쁘레베베, 길이가 긴 안전벨트 무상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135
1203 추석 성수식품, 떴다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중점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76
1202 지역금연지원센터(전국 18개)와 함께 금연성공(9030)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96
Board Pagination Prev 1 ...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