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18.3.13., 시행 ’18. 9. 14.)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 이번 법률 개정은 실직(퇴직)·폐업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통해 최저생계 보장 및 구직·창업 등 자립 지원을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에서 마련하도록 하였다.
□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대상을 확대하고, 상환유예 신청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안 제10조의2 제1항 및 제8항)
>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한 기준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금액(퇴직·양도소득)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학자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 상환기준소득은 의무상환이 발생하는 최소기준소득으로서 ’18년 귀속년도 기준 2,013만 원임(소득공제 후 금액 1,186만 원)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폐업한 자가 의무상환액 유예 신청한 때(사업소득 단절)
- 근로.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상환유예
(제10조의2제7항제1호)
②실직자·육아휴직자가 의무상환액 유예 신청한 때(근로소득 단절)
- 사업.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상환유예
(제10조의2제7항제2호·제3호)
③ 폐업·실직자 또는 폐업·육아휴직자가 유예 신청한 때(사업·근로소득 모두 단절)
- 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상환유예(제10조의2 제7항 제4호)
- 상환유예 신청 대상자는 의무상환액 귀속년도* 이후에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무상환액을 상환유예 받을 수 있다.
* 의무상환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귀속년도
>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시기는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매년 5.31.)이 종료된 이후 6월 1일부터로 하여야 한다.(안 제10조의2 제2항 단서)
> 학자금 상환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한다.(안 제10조의2 제4항)
> 아울러,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차감한 의무상환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36만 원)*에 미달하거나 대출원리금 잔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36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가 아닌 채무자에게 직접 납부통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출금 상환의 효율성을 높였다.(안 제21조 제11항)
* 최소부담의무상환액(36만 원)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 상환금액을 말함(「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3항)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 채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처분 사항을 통보하는 ‘결정서’ 서식에 불복절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를 추가하였다.(안 제1조의3제1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8년 7월 17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대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 교육부 2018-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