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6월 7일(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18.3.13., 시행 ’18. 9. 14.)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 이번 법률 개정은 실직(퇴직)·폐업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통해 최저생계 보장 및 구직·창업 등 자립 지원을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에서 마련하도록 하였다.

□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대상을 확대하고, 상환유예 신청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안 제10조의2 제1항 및 제8항)
>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한 기준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금액(퇴직·양도소득)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학자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 상환기준소득은 의무상환이 발생하는 최소기준소득으로서 ’18년 귀속년도 기준 2,013만 원임(소득공제 후 금액 1,186만 원)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폐업한 자가 의무상환액 유예 신청한 때(사업소득 단절)
- 근로.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상환유예
(제10조의2제7항제1호)
②실직자·육아휴직자가 의무상환액 유예 신청한 때(근로소득 단절)
- 사업.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상환유예
(제10조의2제7항제2호·제3호)
③ 폐업·실직자 또는 폐업·육아휴직자가 유예 신청한 때(사업·근로소득 모두 단절)
- 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상환유예(제10조의2 제7항 제4호) 

- 상환유예 신청 대상자는 의무상환액 귀속년도* 이후에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무상환액을 상환유예 받을 수 있다.
* 의무상환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귀속년도
>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시기는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매년 5.31.)이 종료된 이후 6월 1일부터로 하여야 한다.(안 제10조의2 제2항 단서)
> 학자금 상환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한다.(안 제10조의2 제4항)
> 아울러,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차감한 의무상환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36만 원)*에 미달하거나 대출원리금 잔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36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가 아닌 채무자에게 직접 납부통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출금 상환의 효율성을 높였다.(안 제21조 제11항)
* 최소부담의무상환액(36만 원)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 상환금액을 말함(「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3항)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 채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처분 사항을 통보하는 ‘결정서’ 서식에 불복절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를 추가하였다.(안 제1조의3제1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8년 7월 17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대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 교육부 2018-06-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23 실내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 방지 방안 마련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79
5122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46
5121 실내공기질 관리,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1
5120 실내수영장 수질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57
5119 실내용전기용품 및 스포츠레저용품 38개 제품 리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1 255
5118 실명을 부르는 망막 (맥락막, 유리체) 질환, 50대 이상 환자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50
5117 실물주식을 직접 보유한 분들은 배당 등을 확인하세요! [※ 실기주과실 수령 방법 안내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18
5116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 전자책으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1 10
5115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23
5114 실손보험, 학원 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8 51
5113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 3건 중 1건 '백내장 수술'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1 81
5112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보험사기 조사로 36개병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50
5111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5 77
5110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87
5109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8 43
Board Pagination Prev 1 ...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