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6월 7일(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18.3.13., 시행 ’18. 9. 14.)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 이번 법률 개정은 실직(퇴직)·폐업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통해 최저생계 보장 및 구직·창업 등 자립 지원을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에서 마련하도록 하였다.

□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대상을 확대하고, 상환유예 신청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안 제10조의2 제1항 및 제8항)
>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한 기준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금액(퇴직·양도소득)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학자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 상환기준소득은 의무상환이 발생하는 최소기준소득으로서 ’18년 귀속년도 기준 2,013만 원임(소득공제 후 금액 1,186만 원)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폐업한 자가 의무상환액 유예 신청한 때(사업소득 단절)
- 근로.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상환유예
(제10조의2제7항제1호)
②실직자·육아휴직자가 의무상환액 유예 신청한 때(근로소득 단절)
- 사업.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상환유예
(제10조의2제7항제2호·제3호)
③ 폐업·실직자 또는 폐업·육아휴직자가 유예 신청한 때(사업·근로소득 모두 단절)
- 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상환유예(제10조의2 제7항 제4호) 

- 상환유예 신청 대상자는 의무상환액 귀속년도* 이후에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무상환액을 상환유예 받을 수 있다.
* 의무상환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귀속년도
>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시기는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매년 5.31.)이 종료된 이후 6월 1일부터로 하여야 한다.(안 제10조의2 제2항 단서)
> 학자금 상환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한다.(안 제10조의2 제4항)
> 아울러,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차감한 의무상환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36만 원)*에 미달하거나 대출원리금 잔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36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가 아닌 채무자에게 직접 납부통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출금 상환의 효율성을 높였다.(안 제21조 제11항)
* 최소부담의무상환액(36만 원)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 상환금액을 말함(「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3항)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 채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처분 사항을 통보하는 ‘결정서’ 서식에 불복절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를 추가하였다.(안 제1조의3제1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8년 7월 17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대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 교육부 2018-06-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35 오늘부터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걱정 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9 49
5734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률 2.9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4 49
5733 2022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4 49
5732 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0 49
5731 플라스틱 배달용기 사용 줄이고 재활용률 높일 방안 마련 시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4 49
5730 전국 111개의 가까운 대학에서 진로.취업상담 받고 취업프로그램 참여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49
5729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49
5728 금속 귀걸이, 목걸이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49
5727 환경과 이웃 생각하는 국립공원 친환경 결혼식 주인공 찾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1 49
5726 신규 아파트 모든 집단적 하자. 이제는 한번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5 49
5725 5월에 이륜차 사망 사고 가장 많이 난다. 경찰청, 5월 첫째 주에 전국 집중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49
5724 2022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3 49
5723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49
5722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0 49
5721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는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9
Board Pagination Prev 1 ...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