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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된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공모제도와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되어 ’16년 상반기에 공모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I-Square* 부지(3만㎡)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민간 참여가 가능해 진다.
* 컨퍼런스·전시, 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이 복합된 공간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도 공공 시행자와 동일하게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 시기가 빨라져 민관합동 산업단지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창업보육센터, 연구시설 설치 등 정부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산단 내의 지식산업센터 용지에 대해 용적률이 법상 최대한도까지 허용된다.

이를 통해 도시첨단산단과 노후산단 재생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사업성이 제고되고, 분양가 인하도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종의 산단 입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첨단산단은 판교 창조경제밸리, 대전, 대구, 광주 등 10곳, 노후산단 재생지구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 18곳에서 사업을 추진중이다.
* 도시첨단산단 :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 제주, 경기(판교)
** 노후산단재생 : 서울(온수), 인천(남동), 대구(3공단·서대구, 성서, 염색), 광주(하남), 대전, 부산, 전주, 안산, 구미, 춘천, 진주, 양산, 성남, 청주, 익산, 순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후 9월 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단지 개발에 사업계획 공모제도 도입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공모를 통해 수립할 수 있게 되며, 공모에 선정된 자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발계획 수립 이후 용지공급 단계에서도 전체 산단 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에게 용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색있는 개발이 가능해지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도는 개발계획 공모 및 원형지 공급 절차, 원형지 공급가격, 매각 제한기간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② 도시첨단산단 지원 확대

도시첨단산단의 특성에 맞게 창업·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국토부장관이 지자체 등의 요청을 받아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도시첨단산단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요청하면 관계기관은 우선 지원하고, 확정된 사업은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 산업·연구기반 구축(산학융합지구, 연구시설·장비활용지원, 창업보육센터 등)정주여건 개선(행복주택, 국민체육시설, 근로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국토교통부는 동 방식을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시범 도입하여 창업·기술혁신 등 14개 지원사업을 올 6월 확정한 바 있으며, 동 제도를 통해 창조경제밸리 모델을 전국 도시첨단산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용적률이 법상 최대한도까지 허용된다.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분양가가 인하되어 중소벤처기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③ 산단 개발규제 및 거래제한 완화

종전에는 공공이 최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사업의 시행·관리를 실제로 공공이 하고 있음에도 민간시행자로 간주되어 토지수용, 선분양 시기가 늦어 사업이 장시간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시행자로 인정되어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가량 앞당겨져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 ① 공공 출자비율 50% 이상인 경우 또는
② 공공 출자비율 30% 이상이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


기업이 직접 산단을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토지와 시설은 투기방지를 위해 공장설립 후 5년까지 처분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 분할·합병,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이 허용되어 기업 투자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사례1)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 유치
* (사례2) 구조조정으로 중단된 사업의 토지 매각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되고, 구조조정 기업의 자금난 해소


이번 개정안의 도시첨단산단 지원 확대 관련 규정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발계획 공모, 원형지 공급, 민관합동 SPC 공공시행자 지위 부여 등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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