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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내 추가 등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표지에 반영하기 위하여「도로표지규칙」및「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연료 충전시설 안내 추가

기존 휴게소 안내표지에는 주유소, LPG충전소만 안내할 수 있었으나,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와 향후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수소·LPG·LNG 충전소를 안내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② 고속국도 방향안내 표지에 고속철도역사와 공항 안내 추가

고속국도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안내지명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철도역, 공항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도로 이용자가 보다 쉽게 원하는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③ 보조표지로 안내할 수 있는 대상에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추가

도로표지의 공간 제약으로 안내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로표지 상단에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활용하여 고속철도역사, 공항, 고속국도 나들목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존 보조표지에는 도로명, 지점명, 관광지, 도로관리기관을 안내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국민들의 안내요구가 빈번한 주요 사회기반시설도 보조표지를 이용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표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 충전시설과 고속철도역사 및 공항에 대한 안내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로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뷰 2018-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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