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백화점.면세점 등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시행
배려문화 확산 홍보.캠페인, 건강보호 이행지원 및 점검 강화키로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백화점.면세점 등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족부질환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판매직 노동자에 대한 배려 문화 확산과 사업주 및 고객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캠페인, 건강보호 이행 지원을 위한 직업건강 가이드 보급, 휴게시설 설치.운영과 의자 비치 등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 등이 포함되었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6월에 고용노동부 47개 지방관서 주관으로 ‘의자 비치.앉을 권리 찾기.휴게시설 설치’ 캠페인 실시 및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8월까지 전국 40개소에 설치된 안전보건전광판을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인 계도.계몽 활동을 추진한다.

둘째, 8월까지 고용노동부 6개 지방청 주관으로 유통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호 조치 요령, 사업장별 우수사례 공유, 원.하청 상생 및 협력업체 보호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판매직 노동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및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가이드’를 제작한 후 모든 백화점.면세점에 보급하여 건강보호 조치 이행을 지원한다.

셋째, 9월부터 10월까지 백화점.면세점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및 의자 비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판매직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인 족부질환, 요통, 스트레스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응대하지 않을 때 앉아서 쉴 수 있는 배려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의자를 비치하고, 노동자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를 넘어 고객의 인식 전환도 중요한 요인이므로 홍보.캠페인과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고,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8-06-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08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환경보건법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6
5707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35
5706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사례 및 상담 매뉴얼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31
5705 비소 기준 초과 검출 중국산 ‘개다래 열매’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3
5704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7
5703 정부,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2
5702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87
5701 2018년 5월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6
5700 구강위생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5
5699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1
5698 7.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44
5697 임금조건 공개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9
5696 담배 타르, 일반담배보다 궐련형전자담배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35
5695 심사평가원, 암 치료 1등급 병원 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45
5694 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현황 및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27
Board Pagination Prev 1 ...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