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백화점.면세점 등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시행
배려문화 확산 홍보.캠페인, 건강보호 이행지원 및 점검 강화키로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백화점.면세점 등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족부질환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판매직 노동자에 대한 배려 문화 확산과 사업주 및 고객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캠페인, 건강보호 이행 지원을 위한 직업건강 가이드 보급, 휴게시설 설치.운영과 의자 비치 등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 등이 포함되었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6월에 고용노동부 47개 지방관서 주관으로 ‘의자 비치.앉을 권리 찾기.휴게시설 설치’ 캠페인 실시 및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8월까지 전국 40개소에 설치된 안전보건전광판을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인 계도.계몽 활동을 추진한다.

둘째, 8월까지 고용노동부 6개 지방청 주관으로 유통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호 조치 요령, 사업장별 우수사례 공유, 원.하청 상생 및 협력업체 보호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판매직 노동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및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가이드’를 제작한 후 모든 백화점.면세점에 보급하여 건강보호 조치 이행을 지원한다.

셋째, 9월부터 10월까지 백화점.면세점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및 의자 비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판매직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인 족부질환, 요통, 스트레스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응대하지 않을 때 앉아서 쉴 수 있는 배려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의자를 비치하고, 노동자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를 넘어 고객의 인식 전환도 중요한 요인이므로 홍보.캠페인과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고,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8-06-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62 환경성 위반 제품, 온라인쇼핑에서도 발빠르게 감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98
5961 정부혁신 누리집(홈페이지)에 문패를 달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45
5960 재난안전 문제해결! 국민 아이디어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5
5959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중요정보 제대로 전달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8
5958 영문 예방접종 확인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신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42
5957 2018년 8월 23일부터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32
5956 변액보험 수익률 알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6
5955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30
5954 일부 저축은행 온라인 대출광고 감시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22
5953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속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29
5952 최중증 독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폭염기간 집중 이용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18
5951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25
5950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49
5949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30
5948 노래방 등 폐업신고 때 영업등록증 분실해도 사유서만 제출하면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71
Board Pagination Prev 1 ...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