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백화점.면세점 등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시행
배려문화 확산 홍보.캠페인, 건강보호 이행지원 및 점검 강화키로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백화점.면세점 등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족부질환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판매직 노동자에 대한 배려 문화 확산과 사업주 및 고객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캠페인, 건강보호 이행 지원을 위한 직업건강 가이드 보급, 휴게시설 설치.운영과 의자 비치 등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 등이 포함되었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6월에 고용노동부 47개 지방관서 주관으로 ‘의자 비치.앉을 권리 찾기.휴게시설 설치’ 캠페인 실시 및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8월까지 전국 40개소에 설치된 안전보건전광판을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인 계도.계몽 활동을 추진한다.

둘째, 8월까지 고용노동부 6개 지방청 주관으로 유통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호 조치 요령, 사업장별 우수사례 공유, 원.하청 상생 및 협력업체 보호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판매직 노동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및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가이드’를 제작한 후 모든 백화점.면세점에 보급하여 건강보호 조치 이행을 지원한다.

셋째, 9월부터 10월까지 백화점.면세점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및 의자 비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판매직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인 족부질환, 요통, 스트레스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응대하지 않을 때 앉아서 쉴 수 있는 배려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의자를 비치하고, 노동자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를 넘어 고객의 인식 전환도 중요한 요인이므로 홍보.캠페인과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고,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8-06-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94 “내 의견이 정책이 된다.”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47
5893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 및 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6 47
5892 의료기기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47
5891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47
5890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47
5889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1 47
5888 식중독 실천 요령(6대수칙) 인지도 87.9%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47
5887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47
588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47
5885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구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4 47
5884 2021년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전년대비 약 150%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7
5883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4 47
5882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7
5881 석류즙, 제품별 당류 함량 확인하고 섭취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4 47
5880 노후생활지원부터 내차관리까지 「정부24」 통합 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0 47
Board Pagination Prev 1 ...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