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주민등록법 제12조 ‘합숙하는 곳’의 신고의무자이자, 아동양육시설의 원장(세대주)인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만 4세 아동들(세대원)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했다.

김 씨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아동들의 필요에 의한 신청이므로 당연히 수수료를 면제받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신청자인 김 씨 본인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통의 등·초본 신청 수수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김 씨의 사례와 같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다른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필요에 의해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 및 적용 방법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1통에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참전군인 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신청할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발급 대상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수수료가 면제되었다.

앞으로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신청할 때에도,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임을 증빙자료*로 소명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 개명신청서, 학교 가정통신문, 어린이집 등록신청서 등

특히,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등 합숙시설에 사는 미성년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대신 발급받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지침으로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조치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세대원이 신청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면제받지 못한 경우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5-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80 거리두기 해제 후, 보행자 교통안전에 적신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3 59
2479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3 58
2478 국민비서 채팅로봇(챗봇)으로 지식재산권 상담해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6 51
2477 밀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7 53
2476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쥐치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8 99
2475 실손보험, 학원 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8 51
2474 현대·기아·벤츠·포르쉐·아우디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3
2473 번호판 영치·무단방치·불법개조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함께 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8
2472 “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 용산공원에 초대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3
247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5.20.~6.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0
2470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3
2469 일부 베이킹파우더 제품, 올바른 권장사용량 표시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5
2468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 시 행동요령을 익혀두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1
2467 급가속 등 위험운전 행동이 교통사고 가능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0 52
2466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0 52
Board Pagination Prev 1 ...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